“간접흡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얼굴 퉁퉁 부은 남성

“간접흡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얼굴 퉁퉁 부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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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 얼굴이 '돼지얼굴'처럼 부은 남성 출처 - 'baidu'

간접흡연으로 얼굴이 ‘돼지얼굴’처럼 부은 남성
출처 – ‘baidu’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언론에서는 ‘간접흡연’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남성의 사연을 보도하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15년 7월 6일부터 숙박 및 식사 장소를 포함하여 ‘4 미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3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4 미터 법’은 공공 건물 출입구 4 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이다.

중국 특별 행정구역 홍콩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장소’를 공공장소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45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하지만 중국 내륙의 대부분에서는 명확한 ‘흡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한 남성은 차안에서 동료와 함께 무한으로 출장가는 내내 직장 동료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남성의 호흡기는 담배연기에 의해 감염되었고 얼굴은 ‘돼지얼굴’처럼 부었다고 한다. 현지 의사는 그가 만약 조금만 늦게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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