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친구와 싸운 일화를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한 ‘장시호’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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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장시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구속 상황 당시 10살 난 아들이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의 10살 짜리 아들은 친구가 ‘너희 엄마 감옥 갔다 왔다며?”라고 놀리자 친구와 한바탕 싸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식에게 낙인이 찍힌 것 같아 매일 밤 울었다. 내 죗값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것 같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염치가 없어 차마 못했던 말이지만 여러 사정을 헤아려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장 씨의 잘못은 꾸짖되 어린 아들과 평생 자숙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의 이같은 말에 끝내 눈물을 보인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과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