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고작 12년형 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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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3글자가 연일 포털의 검색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64)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여아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아이는 이 때의 범죄 피해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이 때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일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조두순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당시에는 ‘주치감경제도’ 라는 것이 있었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을 떨어뜨리는 제도이다. 당시 판사가 봤을 때는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정을 해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이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주치감경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기 않게 되었다. 조두순도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주치감경제도의 혜택을 입어 12년의 징역형으로 그친 것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두순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조두순 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