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리 기사 살해 후 “도망 안 간 지 탓”이라던 살해범, 항소장 제출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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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권모(55)씨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권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를 흉기로 살해했다.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범행 직후 검거된 권 씨는 “인터넷 기사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 살인으로 이어졌다”며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 해놓고 뻔뻔하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이에 지난 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인터넷 기사 살인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권 씨의 범행동기와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두고 엄하게 꾸짖기도 했다.
이 날 검찰은 권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존엄한 생명과 이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기 위한 기초 의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 씨가 자신에 대한 형량이 무겁다며 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권 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노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