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8살 사촌 여동생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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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8세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의 신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회부된 A씨(34, 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도 받도록 했다.
A씨는 12년 전이었던 2005년 7월-8월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사촌 여동생 B양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B양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은 B양이 A씨의 집에 머무르던 일주일 간 반복되었고, B양은 피해 사실을 엄마와 친오빠에게 알렸지만 가족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 때부터 B양은 성인이 되면 자신이 직접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 12년 간의 기다림 끝에 성인이 된 B양은 지난해 7월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B양이 범행 일시로 지목한 2005년 7월-8월에 자신이 제주의 한 콘도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한 까닭에 B양을 추행하기는 커녕 만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양과 나눈 문자메시지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에게 “그 때 왜 그랬어?’ 라며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자 A씨가 “오빠가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 속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너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에 주목했다. 또한, B양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실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했다.
그리고 B양이 피해 시기를 특정한 것, 당시의 복장과 집에서의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