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하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은 60대 남성, 그의 목적은?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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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메이크업을 하고 치마에 구두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젊은 남성에게 접근해 음담패설을 하다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62,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원구 체육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씨(21, 남)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도주했고, B씨는 추격전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후 여자 옷을 한 번 입어 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쌍방 고소했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에 침입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