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군다” 햄스터 11마리 목 잘라 죽인 남성 고발 당해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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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펜치를 사용해 11마리의 햄스터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고발 당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27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이같은 행위를 한 남성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최초 제보자는 지난 24일 이 남성이 살아있는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를 펜치로 목 잘라 죽이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제보자는 망설인 끝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학대범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를 더욱 부추긴다”며 “이번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빠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