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파기 환송, 가해자 옹호하는 주민들에 네티즌 격분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정치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신안군의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학부모 3명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모 3명이 공모해 술취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각각 진행된 1, 2심은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를 이유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들의 차량 이동 경로,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중들 역시 이들 피의자에 대한 형량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MBN이 인터뷰한 신안군 주민들의 의견은 네티즌들을 격분케 했다. 한 주민은 “서울에서는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토막 살인도 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말하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주민은 “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게다가 당시 피의자 가족들이 마을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