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난삼아 “IS 가입하자” 농담 한 마디 적은 남성에게 징역 9개월

중국, 장난삼아 “IS 가입하자” 농담 한 마디 적은 남성에게 징역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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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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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온라인 콘텐츠 감시 및 통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SNS에서 농담삼아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라는 내용을 적은 30대의 중국인 남성이 징역 9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중국의 매체 공인일보는 베이징의 농민공(농촌 태생의 도시 근로자)  A씨(31)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채팅방에 이같은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선동’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9개월형과 1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300명 가량이 머물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진을 올리며 “나와 함께 IS에 참가하자”라고 적었다. 당시 채팅중이던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대화가 넘어갔지만 한달 뒤 그는 베이징시 창핑구 공안국에 의해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 및 기소당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그 외에 그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A씨가 채팅방에 올린 문구는 그저 장난 삼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에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 통제가 삼엄해지는 추세다.

새롭게 개정한 형법에서는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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