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200년 된 너도밤나무 베어버린 농부, 벌금 1억 6천만원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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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임대한 땅에 대한 사업 승인을 거부당한 농부가 200년 된 너도밤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렸고, 이에 대한 대가로 10만 5082파운드(1억 6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스미스라는 이름의 농부는 남웨일즈 케어필리 근처 블랙우드 농지와 삼림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허가 받는데 실패했고, 땅은 태양열 발전회사 길드마이스터에게 팔리고 말았다.
그러자 분노한 농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톱을 가져와 농지에 세워져있던 너도참나무 수십그루를 베어버린 것.
스미스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은 “만약 나무가 장작으로 팔렸다면 대략 8000만원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스미스는 결국 1000만원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함께 약 1억 6000천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