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김창렬, 2심에서도 패배

“창렬스럽다” 김창렬, 2심에서도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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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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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창렬씨가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를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즉석식품 등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내용물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창렬스럽다’ ‘창렬푸드’라는 신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가성비가 나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 ‘창렬스럽다’ 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이에 김씨는 속앓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이 희화화돼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부실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만큼 구설수에 많이 오르면서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되어 그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식품이 저품질이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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