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경찰 모욕한 50대 벌금형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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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최순실 닮았다”며 모욕과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다수 군중들 앞에서 경찰관과 신고자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24일 오후 3시 40분 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 이 xx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이씨는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냐, xx놈아’ 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