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이별통보에 분노해 알몸 사진 유포한 20대 구속

여친의 이별통보에 분노해 알몸 사진 유포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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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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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26세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1일 새벽 1시부터 1시 3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뒤져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이별통보에 분노한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며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술을 많이 마신 B씨가 잠든 사이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스마트폰에 B씨의 손가락을 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가족, 회사동료, 친구 등을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이들에게 A씨의 알몸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는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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