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자, 항소심서 1년 6개월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자, 항소심서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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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서울북부지법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10월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확인 결과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박씨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다”며 이례적인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2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해서 곧바로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또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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