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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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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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하고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구제계정운용위원을 사전 위촉하여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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