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법안, 45 VS 55로 상원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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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 표결은 공화당이 제안한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여부 투표가 51 vs 50으로 가결된 지 6시간 만에 이뤄졌다.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관한 토론 여부에는 찬성쪽이 과반 이상을 획득해 가결시켰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투표 결과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됐는데 48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법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준비했었으나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단 대체입법 없이 폐지법안에 대한 표결만 실시했다.
전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자신이 재임 중 펼친 정책들 가운데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32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다. 미국의 의료비는 매우 비싼 편이라 보험이 없으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오바마케어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전국민이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벌금을 내야한다는 점, 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보험 선택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록 첫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공화당은 법안 통과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후 상정될 법안들은 오바마케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몇 개만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안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