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어떤 증상 유발하길래?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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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해피벌룬’의 원료가 되는 아산화질소(N2O)가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아산화질소는 그 동안 환각을 유발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인체에 주는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물질이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 및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초산에틸, 부탄가스, 톨루엔 등도 이미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