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대표 건축법 위반 “건물 용도 무단변경”

양현석 YG대표 건축법 위반 “건물 용도 무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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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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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자신 소유 6층짜리 건물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무허가로 건물증축했다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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