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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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미로서 위헌 여부 최종 결정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가 결정되며, 주심으로 강일권(56, 사법연수원 14기) 판사가 재판관리 맡는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 청탁’ 개념이 모호하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이틀 뒤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는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소송 적합 여부를 사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헌법소원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전 판단이 나올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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