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음란·폭력물 삭제 등 콘텐츠 이용 지침 명료화… 음란물 게재 유저·IS 등 겨냥

페이스북, 음란·폭력물 삭제 등 콘텐츠 이용 지침 명료화… 음란물 게재 유저·IS 등 겨냥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시물 범람을 막기 위해 콘텐츠 삭제 규정을 명료화한 새로운 콘텐츠 이용 지침을 도입한다.

16일(현지시간) BBC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기존의 콘텐츠 이용 지침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 공개할 예정이다.

또 타인의 게시물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에게는 불만 처리 상황과 함께 바뀐 지침도 함께 알리게 된다.

새로운 지침은 누드 콘텐츠 조항, 폭력물 콘텐츠 조항 등이 보강되면서 전체 분량이 종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2500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번 새 규정에서 누드 콘텐츠 허용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으며, 위험단체 관련 금지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등 포괄적이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누드물 관련 조항에서는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나 ‘젖꼭지가 드러난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기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은 교육이나 풍자적 의도가 아니라면 실사가 아닌 디지털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또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텍스트도 금지된다.

또 타인을 헐뜯는 이미지나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력 영상, 범죄 행위를 자랑인양 공개하는 범죄 관련 게시물, 자해 관련 콘텐츠 등도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도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조항을 뒀다. 의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삭제하겠다는 것. 이는 최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등이 SNS를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참수 영상 등 각종 폭력물과 증오범죄 조장 발언 등을 올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니카 비켓 페이스북 콘텐츠정책 책임자는 “검열 정책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 안에서는 테러 조직과 조직원은 물론 이들에 대한 찬양이나 지지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유해콘텐츠 대응 자문단의 일원인 온라인 운동단체 가족온라인안전협회(Fosi)의 스티븐 볼캠 대표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지침을 읽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꾼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SNS 사이트와 서비스들로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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