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여고생 가슴 꽉 움켜진 남성, 그 놈의 성충동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모르는 여학생의 중요 신체부위를 움켜 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