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 시행, 고장 잦은 차 교환·환불 가능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자동차법인 레몬법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중재를 거쳐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