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게이트’ 등 100억 수임 챙긴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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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등에 연루돼 100억원 가량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16년 5월 체포되었기에 지금까지 2년 5개월을 형을 살아 약 3년의 형기를 더 채워야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탈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줄이고 추징금은 당초 2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