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 훼손 혐의, 김세의·윤서인 각각 벌금 700만원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사회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