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 백성현, 조기 복귀 후 대기 중…조만간 징계위원회 열릴 듯

음주운전 차량 동승 백성현, 조기 복귀 후 대기 중…조만간 징계위원회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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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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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배우 백성현에 대해 해양경찰청 측은 “경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다수의 매체에 “백성현 의경이 조기 복귀 후 대기중이다”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성현은 10일 새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동승했다. 해당 차량은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 섰다.

백성현은 당시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 였으며, 군 복무중인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온 상태였다.

백성현은 조사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고의성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 HQ 측은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성현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에 지원해 지난해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양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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