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 일부 혐의 부인 “붙잡은 게 아니라 말렸다”

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 일부 혐의 부인 “붙잡은 게 아니라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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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경비원의 손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폭행을 당한 경비원의 손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입건된 신씨(18)와 최씨(18)가 만취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4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신씨와 최씨가 경비원 A씨(79)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씨와 최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사건 당일 여느때 처럼 상가건물로 출근한 A씨는 건물 청소를 하던 중 신씨가 들어오려고 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가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소하는데 (신씨와 최씨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왔다. 나가달라고 하니까 말도 못 할 욕을 하더라. 밀어내서 겨우 문을 잠갔더니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바깥에서 넘어뜨렸다. 한 놈(신씨)은 움켜잡고 한 놈(최씨)은 때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폭행을 당한 A씨의 손자가 SNS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눈을 손으로 파서 왼쪽 눈이 조금 들어가셨다.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 (신씨와 최씨가)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와 폭행을 했다고 한다”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하며 때렸다”고 주장했다.

1일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만취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내가 때린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할아버지를 붙잡은 게 아니라 폭행 하는 친구(신씨)를 말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신씨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건물 밖에 있던 이들 두 사람의 일행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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