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집행유예 기간 중 여대 기숙사 침입해 자위행위 한 30대 회사원 실형
Posted by 피세림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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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을 틈타 여대 기숙사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20분경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대학의 여자기숙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늦은밤 해당 기숙사를 찾아가 스마트폰 불빛으로 방에 있던 여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30일 새벽 2시40분경에는 같은 기숙사로 또 다시 침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제주지법에서 과거 2차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그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뒤 제주지법에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이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