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이찬오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모든 걸 잃었다…”
Posted by 김만기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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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시시’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요리사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이찬오에 대해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로 모든 걸 잃었다. 그러나 은인 같은 친구 덕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찬오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네덜란드 친구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서 직접 공항에서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하며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했거나 또는 이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9월 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