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소득공제 혜택 그대로,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소득공제 혜택 그대로,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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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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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원금 5천만 원까지 일반청약통장(1.8%)보다 높은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별도 인정) 청년으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기타 혜택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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