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 +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결국 벌금형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Top Headline
- 정치
총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8, 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현행 선거법에 의거,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그러나 20대 총선 때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