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장악한 ‘성민이 사건’ 도대체 무엇? “아이는 생지옥을 맛 봤을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장악한 ‘성민이 사건’ 도대체 무엇? “아이는 생지옥을 맛 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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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성민이 사건’ 관련 아동 학대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성민이 사건’이 각종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며 재조명됐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민이 사건은 2007년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일이다.

성민이의 몸 곳곳에는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 역시 원장 부부를 증거 불충분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원장과 원장 남편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 발생 몇 년 후 어린이집을 차려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고 밝혔다.

또, “23개월 된 아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라며 “나중에 정황을 보니 3개월 동안 아이는 잔인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전 마지막 2-3일 전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았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대통령님,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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