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 사회
지난 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여아가 통학버스에 7시간 갇힌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집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국민적 아젠다로 떠올랐다.
다시는 유사한 비극적 사고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압도적 여론과 더불어 20일 문 대통령의 어린이집 안전대책 마련 지시에 어린이집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올해 말까지 도입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좌석 맨 뒤에 위치한 확인 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방치하고 내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방치돼 있던 원생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자 일부 지역 유치원 통학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발의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며 발의 3개월 만에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마침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의무적으로 도입되게 된 것이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 선이며 유지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28000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25만원씩 총 7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침과 행정지도로 아동에 대한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우선 실시하여 어린이집 아동들의 등원 및 하원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원장)와 어린이집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중대한 아동학대 사고발생에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하여 관련 사건 발생 시 즉히 어린이집을 폐쇄토록 했다.
해당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해 안전 및 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