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여고생 가슴 꽉 움켜진 남성, 그 놈의 성충동 때문에…

횡단보도서 여고생 가슴 꽉 움켜진 남성, 그 놈의 성충동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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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가슴을 움켜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고생의 가슴을 움켜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횡단보도에서 모르는 여학생의 중요 신체부위를 움켜 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양(17)의 가슴을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유에 대해 A씨는 “길을 가던 중 B양을 보고 순간적인 성충동이 생겨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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