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주의·자연주의 추구?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공연음란 피해가나
Posted by 김석훈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사회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이른바 ‘누드펜션’ 운영자인 김모 씨(51)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김 씨가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법규 처벌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관할 지역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펜션은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는 등 일부러 접근해야 나체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공연음란죄 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신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펜션 사건은 작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방영한 바 있다. ‘누디즘’을 표방, 남녀가 알몸으로 활보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펜션 운영자는 “옷을 벗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격식을 없앤다. 다 없애고 편하게 지낸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곳으로 밝혀졌고, 운영자가 형사 입건되면서 주민들과의 긴 공방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