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전과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 후 검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살인전과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 후 검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쳐

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쳐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달아난 40대 살인 전과자 A(48)씨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일전에는 묻지마 폭행 및 살인 사건 등 조현병을 앓는 환자가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 등을 이유로 형을 감면 받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에 일반 시민이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사회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10조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씨 역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임에도,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등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선례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의 A씨 또한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며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과 망상이다. 조현병 환자는 흔히 환각을 경험하며,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이기도 한다.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보이며,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전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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