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정류장, 대피소 등에도 주소 생긴다…행안부 관련 입법 예고

버스·택시 정류장, 대피소 등에도 주소 생긴다…행안부 관련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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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의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체계에서 벗어나 고가차도·지하 등 입체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으로 불렸던 기존 법안 명칭을 ‘주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피소, 육교 승강기, 택시·버스 정류장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과 가로등, 전신주 같은 도로변 시선물에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설치기관이 신호등이나 가로등 따위의 도로별 시설물에 관리번호를 두어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표시방법이 상이해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육교 승강기의 경우, 따로 등록된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사용하다보니 사고 발생 때 승강기의 실제 위치와 지도상에 표기된 위치가 달라 신속한 현장 출동이 불가능했다.

더불어 4차산업의 핵심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뜻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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