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타살 주장한 이상호 진술 대부분 거짓” 명예훼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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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호 감독이 결국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검의사와 119구급대원 등 참고인 46명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영화사 대표, 영화사 제작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무고죄는 불기소의견 송치했으며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불기소의견 송치됐다.
이 감독은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를 총 68회 등장시키면서 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이 감독은 자신의 SNS에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라디오에서는 “김광석은 100% 타살이다. 당시 현장에는 전과 10범 이상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서 씨의 오빠가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그 밖에 서씨가 김씨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강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화 등에서 “서씨는 시댁으로부터 음원 저작권까지 모조리 빼앗아갔다”, “시부모에 욕설을 하며 남편의 저작권을 뺏아가는 악마”라고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감독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김광석 부검의, 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감독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감독이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거나 “살인한 혐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광석씨 사망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권리상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살인 혐의를 단정하고 사적 영역을 밝혀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