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겨서 죽을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자” 친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 정치
지난 2015년부터 친딸을 성폭행 해온 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1년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을 키워오던 A씨는 2015년 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딸을 성폭행했다. 딸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렵고 딸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올 4월에는 더 이상의 성관계를 딸이 거부하자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죽을 것 같다. 너와 한 번만 더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며 딸의 동정심을 자극해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재판부는 “A씨는 친아빠로서 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어 “성적 가치관을 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쉽게 치유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