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20년차 연기파 배우, 여배우 속옷 찢고 만지고…집유 2년 선고
Posted by 문건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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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배우 A씨가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안겼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방이었던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남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사항에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루어져 정당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으나 추행에 의한 상해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사는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당시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성추행 남배우 A씨는 20년 연기 경력을 가진 베테랑 배우로서 연극,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맹활약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