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결국 파면 당해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결국 파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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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이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큰 물의를 빚은 여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 경상남도교육청이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큰 물의를 빚은 여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큰 물의를 빚었던 여교사가 결국 파면당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하며 향후 5년 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교사 A씨(32, 여)를 파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성관련 사건은 엄충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8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제자인 6학년 남학생과 승용차, 교실 등에서 여러 차계 성관계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추행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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