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실제 추행여부는 불투명
- 경제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73)이 말년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30대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동부 측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31)가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의 내용은 김 회장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여러차례 A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올 7월까지 동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녹취록, 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김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강제로 만졌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김 회장이 A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A씨가 이를 빌미로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부그룹 측은 “A씨가 브로커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유도, 녹화한 뒤 1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이기에 경찰은 그를 당장 소환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입국하지 않으면 일단 기다려보되,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 쪽만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소인 쪽은 조사가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 회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양쪽의 주장을 세심하게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