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 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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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으로 점화된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천 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직접 알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왜 아이들이 가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해체와 그로 인한 공감능력 상실을 이같은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천 판사는 “아이들의 인성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 해체,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본인이 범죄 행위를 SNS에 공개했을 때 피해자가 입게 될 인격 침해라든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생각 못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만 18세 이하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징역은 최대 20년이다. 천 판사는 “14세 이상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형까지 선고하든지 어른과 같은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