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타지마할’ 놓고 법적 분쟁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타지마할’ 놓고 법적 분쟁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보석 사랑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전설적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생전에 특별히 사랑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타지마할’을 둘러싸고 테일러 측 유산신탁회사와 뉴욕 크리스티 경매회사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LA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테일러 사후 경매에서 낙찰받은 타지마할의 진위를 의심한 구매자가 당시 경매를 진행했던 크리스티 경매회사 측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매회사가 이 반지를 내놓았던 테일러 측 유산신탁회사에 역시 환불을 요구하면서 테일러 측 유산신탁회사와 뉴욕 크리스티 경매회사 간에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크리스티 경매회사는 2011년 12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보석 소장품 경매를 나흘간 진행해 1억5000만 달러(약 1693억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특히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아끼던 황후 뭄타즈 마할을 위해 선물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지난 1972년 테일러의 다섯 번째 남편인 영국 배우 리처드 버튼이 테일러의 40회 생일을 맞아 선물했었다. 당시 경매에서 800만 달러(90억 원)에 낙찰됐었다.

그러나 당시 경매에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낙찰 받은 구매자는 최근 이 보석이 인도에서 건너온 것은 맞지만 무굴제국 시대에 제작된 것은 아니라며 크리스티 경매회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구매자의 요구를 수용한 크리스티 경매회사는 테일러 측 유산신탁회사에 현재 화폐 가치를 감안해 700만 달러(79억 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테일러 측 유산신탁회사는 크리스티 경매회사가 자신의 VIP 고객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매회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 측 유산신탁회사는 크리스티 경매회사가 경매에 부친 테일러의 소장품 일부의 판매도 취소시켰으며, 경매 수익금도 아직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재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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