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첫 시행… 출고가 50%, 출시 15개월 지난 단말기 대상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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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인 휴대폰 중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이용하다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상한선을 출고가의 50%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최초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60만원 이상의 휴대폰에 대해 적용된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월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도 시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서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어 이번 상한제 시행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