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허용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허용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세금감면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총 12만원일 경우, 4만원씩 3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원래 2~4월에 나눠내지만 올해는 법이 이제 통과돼 분납시기를 한달씩 늦추었다.

다음달 초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달에 오히려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반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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